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기계발을 위해 연간 100만원 범위내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고용보험 환급제도
회사에서 직원교육을 할 경우 수강 후 수료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회사가 지급한 교육비를 지원

- 개인 수강금 지원제도
회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계발을 위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제도

단, 개인 수강금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2) 만 40세 이상의 자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4) 파견근로자
5) 이직예정인자 (단, 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 시만 가능)
6) 단시간 근로자 (근로 기준법 제21조에 의거하여 1개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가능)

*** 상기 사항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위의 제도를 적용받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발췌 : http://blog.hunet.co.kr/hunetstory/38

* 음 1) 항목이 만족되므로 년간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겄구먼...
* 그런데 저 제도를 지원받는 교육이 몇이나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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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he쥐포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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